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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라면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얼마나 큰 부담인지 잘 아실 거예요.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임대료, 통신비, 주유비… 한 달 고정비만 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죠.
이런 소상공인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주는 제도가 바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입니다.
그동안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7개 분야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
2025년 8월 11일부터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도 결제 가능해집니다.
즉, 앞으로는 총 9개 사용처에서 부담경감 크레딧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 지원 대상 :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최대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등록한 카드에 지급
- 목적 : 전기, 가스, 수도, 4대 보험료 등 고정비 부담 완화
- 사용 기간 : 지급일 ~ 2025년 12월 31일
(단,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음) - 신청 마감 : 2025년 11월 28일까지
2. 확대 내용
기존 7개 사용처에서 2개가 추가됩니다.
기존 사용처
- 전기요금
- 가스요금
- 수도요금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추가 사용처(8월 11일부터)
8. 통신비
9. 차량 연료비
3. 왜 통신비·주유비 추가가 중요한가?
사실 전기·가스·수도요금은 건물관리비에 포함돼 있어 직접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상가 건물에 입주해 있으면 전기료가 ‘관리비’에 합산되어 나오는데, 이때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쓸 수 없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런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증빙서류 제출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범위를 늘렸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소상공인이 매달 지출하는 통신비와 연료비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 거죠.
4. 신청 방법
부담경감 크레딧은 온라인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부담경감크레딧.kr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 사업자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업종 등 - 카드 등록
디지털 포인트가 충전될 신용·체크카드 등록 - 신청 완료 및 지급
신청 후 일정 기간 내로 포인트가 카드에 지급됩니다.
5. 주의할 점
- 50만 원은 ‘포인트 한도’이며, 한 번에 다 받는 게 아니라 사용 내역에 맞춰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등록한 카드로 결제해야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 사용 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잔액이 자동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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