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6. 4일부터 연립·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집들도 6년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임대사업 등록은 주로 아파트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이제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 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서 임대사업을 고민하는 분들, 혹은 임대 중인 주택이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변화일 수 있어,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를 아주 쉽게! 예시를 들어 다음과 같이 3번에 걸쳐 설명드릴려고 합니다.
① 연립·다세대 주택도 6년 단기임대사업 등록 가능! 세금 혜택까지?
② 6년 단기임대사업이 무엇인지?
③ 연립·다세대 주택 6년 단기임대사업 Q&A
1. 제도 요약
ㅇ 시행일 : 2025년 6월 4일
ㅇ 대 상 : 연립, 다세대,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
ㅇ 내 용 : 6년 동안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대사업 등록 가능
ㅇ 혜 택 : 종합부동산세 합산 제외, 양도소득세·법인세 중과 배제, 임대보증 가입 시 인정 감정가 활용 가능
[ 예시로 이해해 보기]
(예시) 빌라 한 채를 가진 A씨
A씨는 서울 강서구에 공시가격이 3억 5천만원인 빌라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로 주고 있는데, 이번 제도를 활용해 6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빌라는 보유세 부담이 큰 편인데, 등록 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 양도세 중과도 제외
나중에 빌라를 매도할 때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단,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수도권 기준) 이어야 혜택 대상이 됩니다.
2. 임대보증 시 감정가 문제 개선
기존에는 감정평가사에게 감정가를 의뢰하면,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가격을 부풀려 전세보증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악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 감정평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가 인정하는 방식으로만 가능
- 기본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의가 있을 경우 HUG가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 객관성을 확보
3. 원상복구비 투명하게 개선
퇴거할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원상복구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 입주 전·퇴거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시설 상태 확인
- 원상복구 범위는 합의로 결정
- 수선비는 실비 기준 + 감가상각 적용
4. 임대차 계약 투명성 확보
이제는 임대인이 등록한 임대차 계약이 허위인지 여부도 지자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임대사업자만 가능했던 ‘부기등기 말소 신청’도 지자체나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민간임대 말소 후에도 등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바람에 혼선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일이 개선됩니다.
[요점정리]
단기임대 등록 가능 주택 | 아파트 중심 | 빌라, 다세대도 가능 |
세제 혜택 | 일부 대상 한정 | 비아파트 포함 확대 |
주택가격 산정 | 임대인 의뢰 감정가 등 | HUG 인정 감정가 위주 |
원상복구 기준 | 불명확 | 입회 확인 + 실비 기준 |
계약 정보 점검 | 제한적 | 지자체가 직접 확인 가능 |
부기등기 말소 | 임대인만 가능 | 지자체·임차인도 가능 |
5. 결 론
이번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는 단순한 제도 확대가 아니라, 임대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특히 연립, 다세대 같은 비아파트 보유자에게도 길이 열렸다는 점, 그리고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가격 산정 방식 개선은 매우 반가운 변화입니다.
임대사업을 고려 중이라면, 6. 4이후 새롭게 바뀌는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