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노하우, 쇼핑

지갑, 가방, 핸드폰, 노트북 등 분실, ‘로스트112’로 직접 분실물 가방 찾아본 경험 있어 올립니다. 바로 실행해 보세요!

by Money 머니 2025. 10. 20.
반응형

 

 

 

 

 

지갑, 핸드폰, 노트북을 잃어버렸다면? ‘로스트112’로 분실물 찾는 방법 총정리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일이 있습니다. 지갑을 두고 왔거나, 핸드폰을 놓고 나왔거나, 심지어 노트북을 택시에 두고 내리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대부분은 ‘어떡하지?’ 하는 막막함이 먼저 들지만, 경찰청 공식 분실물 통합사이트 ‘로스트112(LOST112)’를 통해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로스트112란?

 

로스트112(https://www.lost112.go.kr) 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국가공식 분실물 통합조회 시스템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접수된 분실물이 지구대·파출소·지하철·공항·버스·택시 등 여러 기관을 통해 수거되면, 해당 정보가 이 사이트에 등록되어 누구나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지갑’,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면 ‘휴대전화’, 노트북이나 전자기기라면 ‘전자제품’으로 분류되어 ‘로스트112’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분실물 조회 방법

 

로스트112 이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이트 접속

👉 https://www.lost112.go.kr
PC나 모바일 모두 접속 가능하며, 회원가입 없이 바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② 분실물 검색

상단의 ‘습득물 정보’ 메뉴를 클릭하면 최근 등록된 전국의 분실물 정보가 리스트로 뜹니다.
이때 물품명(예: 지갑, 노트북, 핸드폰 등) 이나 습득 장소, 습득일자, 보관기관 등을 입력하여
필터링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아이폰”
  • “삼성 갤럭시 S23”
  • “루이비통 지갑”
  • “맥북 에어”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으면 관련된 분실물 정보가 표시됩니다.

③ 보관 기관 확인

검색 결과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이 보이면 보관 중인 경찰서·파출소·지하철 유실물 센터 등의 연락처가 함께 표시됩니다.
전화로 확인 후, 본인 소유 증빙이 가능하면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분실물 신고 등록하기

 

혹시 아직 접수되지 않은 물건이라면, 로스트112에서 직접 분실 신고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1. 로스트112 접속
  2. 메뉴에서 “분실물 신고하기” 클릭
  3. 분실물 종류, 분실 장소, 날짜, 상세 설명 입력
  4. 연락처 기재 후 접수

접수된 정보는 분실물 습득 시 대조되어 자동으로 매칭됩니다.


즉, 누군가 주워 경찰에 맡기면 시스템이 동일 물건으로 인식해 자동으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분실물 보관 기간과 반환 절차

 

경찰이나 각 기관에서 보관 중인 분실물은 통상 6개월간 보관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거나 폐기됩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로스트112를 통해 조회하고, 정확히 본인 물건이 맞다면 신분증과 함께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군가 제 지갑을 주웠다고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 안 가도 되나요?
→ 공식 절차를 위해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인계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거래는 분실물 소유권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Q. 로스트112에 안 뜨는데요?
→ 습득 후 등록까지는 1~3일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공항, 버스 등 기관마다 등록 속도가 다릅니다. 며칠 간격으로 꾸준히 조회해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