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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단기임대사업이란? - ②

by Money 머니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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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념

집주인이 집을 6년 동안 임대하겠다고 정부에 등록하는 제도를 6년 단기임대사업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내가 이 집을 6년 동안 임차인에게 세를 놓겠습니다!" 라고
 정부(지자체)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등록하면,
해당 집은 ‘등록임대주택’이 됩니다.

2. 등록 혜택

정부가 "등록 했으니까 너에게 세금 혜택을 줄게!" 하고
종부세, 양도세 같은 세금을 깎아줍니다.
②  대신, 집주인은 그 조건으로 6년 동안 계속 세를 줘야 합니다.

[예시 : 빌라 가진 김사장님]

김사장님은 서울에 공시가격 3억 5천만원짜리 빌라가 한 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데, 마침 정부에서 “비(非)아파트도 임대사업 등록해도 되고 세금도 깎아드려요”
라는 제도 개선 소식이 있습니다.

 

김사장님은 "그래 어차피 나는 이 집을 당분간 팔 생각이 없고 계속 세를 놓을건데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혜택으 준다고 하니까 혜택을 받자"

그래서 25. 6. 4일 이후에 ‘6년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6년 동안 전세로만 돌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김사장님은

  •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줄고
  • 나중에 집 팔 때 양도세도 아낄 수 있고
  • 전세보증 가입 기준도 더 투명하게 관리되어 안심입니다.

3. 6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6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①  임대사업을 끝내고 집을 팔거나 직접 사용

②  또는, 장기임대(10년 이상)로 전환 등록도 가능

이 경우 임대기간이 이어져 더 긴 세제 혜택도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뭐 하는 건가요? 집을 6년 동안 임대하겠다고 등록하는 제도
누가 대상인가요? 연립, 다세대, 빌라 등 아파트 외 주택 보유자
혜택은 뭐예요? 종부세 제외,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금 감면
조건은요? 6년 동안 계속 임대 유지 + 전세보증 가입 등
6년 후는요? 사업 종료 or 장기임대로 전환 가능
 

이렇게 살펴보니 ‘6년 단기임대사업’이란 말, 훨씬 이해되시죠?
말은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6년간 임대하겠다고 신고하고 세금 혜택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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