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평소 체육시설을 자주 이용하거나, 운동을 시작하려고 고민 중이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인데요. 특히 공공체육시설이나 종합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이번 정책의 핵심 내용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운동시설을 이용할 때 지출한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문화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등 문화비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 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포함되며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운동도 일종의 ‘건강 문화생활’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정부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됐나요?
기존에는 민간 체력단련장업(헬스장)과 수영장업만 소득공제 대상이었는데요,
2025년 7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 종합체육시설업 (헬스 + 수영 + GX + 필라테스 등 다양한 운동을 결합한 복합 체육시설)
- 공공체육시설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주민체육센터, 공공헬스장 등)
즉, 단순한 헬스장이나 수영장뿐만 아니라 복합 스포츠센터나 구청,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확대로 총 약 1만 7300개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가 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결제할 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반영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참여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육시설 사업자는 2025년 6월 말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주체: 체육시설 사업자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30일까지
- 신청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속 → 사업자 로그인 → 시설 등록 신청
- 문의처: 고객센터 1688-0700
문체부는 더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문자·전화 안내, 우편 발송,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홍보 중이라고 하네요.
소비자는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체육시설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 내 주변 소득공제 적용 체육시설 검색
- 어떤 업종이 해당되는지 확인
- 이용 후 카드 결제 시 자동 소득공제 반영
운동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연말정산 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사용한 문화비(책, 공연, 운동시설 이용료 등)에 대해 30%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사용한 신용카드 소비액이 기본공제를 초과한 경우에 한함)
마무리
이번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는 단순한 정책 변화 그 이상입니다.
운동이 생활의 일부가 된 현대인들에게 현명한 소비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마케팅 수단이자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지금 운동을 시작하려 고민 중이라면, 7월부터는 소득공제 혜택까지 챙기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소득공제도 받고, 건강도 챙기고, 운동도 꾸준히하고 이제는 운동도 똑똑하게 선택하는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