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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통신비·주유비까지 사용가능! 본문

지식, 동향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통신비·주유비까지 사용가능!

Money 머니 2025. 8. 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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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라면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얼마나 큰 부담인지 잘 아실 거예요.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임대료, 통신비, 주유비… 한 달 고정비만 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죠.

이런 소상공인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주는 제도가 바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입니다.
그동안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7개 분야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
2025년 8월 11일부터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도 결제 가능해집니다.

즉, 앞으로는 총 9개 사용처에서 부담경감 크레딧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 지원 대상 :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최대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등록한 카드에 지급
  • 목적 : 전기, 가스, 수도, 4대 보험료 등 고정비 부담 완화
  • 사용 기간 : 지급일 ~ 2025년 12월 31일
    (단,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음)
  • 신청 마감 : 2025년 11월 28일까지

2. 확대 내용

기존 7개 사용처에서 2개가 추가됩니다.

 

기존 사용처

  1. 전기요금
  2. 가스요금
  3. 수도요금
  4. 국민연금
  5. 건강보험
  6. 고용보험
  7. 산재보험

추가 사용처(8월 11일부터) 

   8. 통신비

   9. 차량 연료비

 

3. 왜 통신비·주유비 추가가 중요한가?

사실 전기·가스·수도요금은 건물관리비에 포함돼 있어 직접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상가 건물에 입주해 있으면 전기료가 ‘관리비’에 합산되어 나오는데, 이때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쓸 수 없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런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증빙서류 제출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범위를 늘렸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소상공인이 매달 지출하는 통신비와 연료비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 거죠.

4. 신청 방법

부담경감 크레딧은 온라인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식 홈페이지 접속
    부담경감크레딧.kr
  2.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3. 사업자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업종 등
  4. 카드 등록
    디지털 포인트가 충전될 신용·체크카드 등록
  5. 신청 완료 및 지급

신청 후 일정 기간 내로 포인트가 카드에 지급됩니다.

5. 주의할 점

  • 50만 원은 ‘포인트 한도’이며, 한 번에 다 받는 게 아니라 사용 내역에 맞춰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등록한 카드로 결제해야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 사용 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잔액이 자동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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