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이 9월 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지급은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대규모 지원책입니다.
1차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만큼, 대상자 선정 기준과 신청 절차, 사용 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놓치지 않고 혜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차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요일제 운영, 사용처, 유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
- 1인 가구 : 22만 원 이하
- 2인 가구 : 33만 원 이하
- 3인 가구 : 42만 원 이하
- 4인 가구 : 51만 원 이하
- 5인 가구 : 60만 원 이하
맞벌이·다소득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계산합니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500만 원 수준까지 보정됩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이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 기간 및 요일제 운영
- 신청 기간 :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
- 사용 기한 : 2025년 11월 30일까지 (미사용 금액 자동 소멸)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월요일 : 1·6
- 화요일 : 2·7
- 수요일 : 3·8
- 목요일 : 4·9
- 금요일 : 5·0
- 토·일요일 : 모두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1) 온라인 신청
- 9개 카드사 :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 채 널 :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에서도 조회 및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카드 연계 은행 창구
4. 지급 및 수령 방식
소비쿠폰 지급 방식은 1차와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충전
-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 후 지급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신청합니다.
단, 세대주가 없거나 ‘동거인’ 관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5. 소비쿠폰 사용처
소비쿠폰은 전국 가맹점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매장
-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군 장병의 경우, 복무지 인근 상권
-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생활협동조합 매장 (공익 목적 반영)
다만, 일부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신청 마감일은 10월 31일 오후 6시입니다. 늦으면 신청 불가합니다.
-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1차 소비쿠폰과 합산 사용 가능하므로, 두 가지를 함께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세대주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 조회 및 신청은 카드사/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합니다.
7. 1차 지급 현황과 비교
지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 마감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0% (약 5,008만 명)**이 신청했고, 총 9조 693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만큼, 이번 2차 지급도 대부분의 국민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 마무리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대다수가 지원받을 수 있는 생활 안정 정책입니다. 특히 군 장병 복무지 사용처 확대, 생협 매장 추가 등 사용 편의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신청 기한과 요일제를 반드시 지켜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0만 원이지만 가계에는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
핵심 요약
- 지급 대상 : 소득 하위 90% (건강보험료 기준)
- 금 액 : 1인당 10만 원
- 신청 기간 : 9/22 ~ 10/31 오후 6시
- 사용 기한 : 11/30까지 (이후 소멸)
- 신청 채널 :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은행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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