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중인 어머님이라면 한 번쯤은 아기 요람을 알아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흔들 기능, 각도 조절, 자동 진동까지 다양한 기능이 들어간 요람이 많아졌죠.
하지만! 기울어진 요람에 아기를 재우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가기술표준원, “기울어진 요람은 수면용 제품이 아닙니다”
2025. 6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식적으로 기울어진 각도를 가진 요람은 ‘비수면용’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련 제품에는 앞으로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이라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권장이 아닌, 안전 기준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럼, 왜 위험할까요?
아직 목 근육이 약한 신생아나 영아의 경우, 기울어진 요람에 누웠을 때 고개가 앞으로 떨어지며 기도를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기도 압박 → 호흡 곤란
- 몸이 뒤집히며 코·입이 막힘 → 질식 위험
- 수면 중 무의식 상태에서 대응 불가 → 사고 가능성 증가
실제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73건의 영아 사망사고가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해당 제품을 수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요람’과 ‘유아용 침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번 제·개정을 통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울어진 요람
- 수면용 아님
- 일시적인 휴식, 수유 후 대기용으로 사용 가능
- 경고 문구 의무 표시
유아용 침대
- 수면용 가능
- 단, 푹신한 침구나 이불 사용 금지→ 질식 위험 줄이기 위한 조치
부모님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 기울어진 요람 = 재우는 용도 X
- 낮잠이나 밤잠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침대에는 ‘푹신한 이불’ 사용 금지
- 이불, 인형, 범퍼쿠션 등이 질식 원인이 될 수 있어요.
- 제품 라벨·경고 문구 꼭 확인
- 안전 기준에 따라 명확히 표시된 제품만 사용하세요.
정부의 다음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기울어진 요람에 대한 별도 안전기준을 만들고, 관련 업체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식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제 기울어진 요람은 더 이상 유아용 침대 범주로 분류되지 않으며, ‘비수면용 제품’으로 완전히 구분됩니다.
마무리
요람은 아기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한 제품이지만, 잘못된 사용법은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울어진 요람은 ‘수면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정보와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은 지금 내가 사용하는 육아용품의 용도와 사용법,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