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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동향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방법

by Money 머니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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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쉽게 말해서, 법원이 상대방에게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지급하겠다고 약속(판결 또는 협의)이 되어 있는데도 불이행할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해보니, 판결문이나 협의서 없이 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건 어렵고, 기본적으로 확정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2. 준비물

  1.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공증된 양육비 약정서
  2. 양육비 미지급 내역 증거 (계좌내역 등)
  3. 이행명령 신청서 (가정법원 양식)
  4. 본인 신분증 사본

3. 신청 방법

  1. 管轄 가정법원 민원실에 직접 접수하거나,
  2. 등기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서울가정법원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4.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내렸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구치소 유치)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치명령까지 진행하는 사례도 많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진 가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5.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 팁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문의하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상담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서 작성법도 알려주시고, 상황에 따라 대신 집행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꼭 한 번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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