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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쉽게 말해서, 법원이 상대방에게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지급하겠다고 약속(판결 또는 협의)이 되어 있는데도 불이행할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해보니, 판결문이나 협의서 없이 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건 어렵고, 기본적으로 확정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2. 준비물
-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공증된 양육비 약정서
- 양육비 미지급 내역 증거 (계좌내역 등)
- 이행명령 신청서 (가정법원 양식)
- 본인 신분증 사본
3. 신청 방법
- 管轄 가정법원 민원실에 직접 접수하거나,
- 등기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서울가정법원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4.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내렸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구치소 유치)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치명령까지 진행하는 사례도 많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진 가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5.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 팁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문의하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상담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서 작성법도 알려주시고, 상황에 따라 대신 집행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꼭 한 번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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