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이렇게 예방하고 대응하세요! | 개정 대부업법 2025년 시행
최근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 대부업법 시행과 함께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했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은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을 근본적으로 무효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과 대응 방법을 정리하고, 실제 사례와 함께 국민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피해 신고·상담 현황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2개월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상담 건수는 3,652건으로, 시행 이전 2,744건 대비 약 33.1% 증가했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 건수 : 668명 (+22.6%)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 신청 : 507명 (+37.8%)
이는 개정 법률 시행 이후 국민들에게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방법이 적극적으로 홍보된 결과입니다. 특히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여부, 무효소송 신청, 불법추심 중단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집중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 불법추심, SNS 게시물, 반사회적 대부계약 대응 방법
① 불법추심 대응
불법사금융업자가 전화·SNS로 지속적으로 연락하더라도, 법상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대신 대응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수사 의뢰 예정”을 경고
- SNS 계정,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 가능
② 불법추심 게시물 차단
불법사금융업자가 SNS에 개인정보, 대부계약서를 게시했을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jebo1332@fss.or.kr)을 통해 URL과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③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이미 상환한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이므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나체추심, 지인추심 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개정법 시행 전 계약도 소급 적용 가능
실제 사례로, 2025년 5월 첫 판결에서는 원리금 전액 반환(890만 원)과 손해배상(200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유사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계약서와 증거자료 활용
- SNS 메시지, 자필 차용증 등도 민사소송에서 증거 효력 인정
- 통화·문자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전화번호, SNS ID 등도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
-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했거나 입증이 어려운 거래는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증빙 자료 확보가 필수
4. 불법적인 계약 조건, 특약 무효
- 지인 추심 동의, 개인정보 유포 동의 등 불법적 특약은 법률상 무효
- 개정 대부업법 및 민법 제103조에 따라 이행 의무 없음
- 피해자는 무효소송 등 구제제도를 활용 가능
무효 특약 사례
- 채무불이행 시 가족·지인에게 연락 가능
- 개인정보 유포 관련 민형사상 이의제기 하지 않음
- 상환 지연 시 연체비용과 지인 알림 동의
5. 연이자율 계산 방법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이자율을 알려주지 않거나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환 기간을 1년으로 환산하여 연이자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 선이자, 수수료, 체당금 등 모든 금액 포함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지킴이” 내 이자율 계산기 활용 가능
연 이자율 계산 사례
- 30만 원 대출, 10일 상환, 선이자 5만 원, 추가 수수료 4만 원 → 연 이자율 2,190%
- 40만 원 대출, 1주일 후 60만 원 상환 → 연 이자율 2,607%
- 모두 법정 최고금리 2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무효
6. 피해 구제 및 소송 지원 방법
신청 방법
- 전화 : 금융감독원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불법사금융지킴이 → 무료지원 신청
- 방문 :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필요 사항
- 상대방 정보(실명·주소·주민등록번호)
- 피해 내용, 금액 증빙 자료
-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 자료
7.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개정 대부업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불법사금융 척결과 피해자 구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대포통장 차단 등 추가 정책 시행
- 피해자 맞춤형 온라인·오프라인 상담 확대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지속
8. 결 론
2025년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이미 갚은 돈도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불법추심 대응, SNS 게시물 차단, 무효소송 신청, 연이자율 계산 등 금융감독원의 다양한 지원제도 활용
-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무료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지원을 적극 활용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안전한 금융 생활”, 지금 바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지식, 동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17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 IMF·세계은행 등 11개 국제기구 인사담당자 직접 만난다! (1) | 2025.10.05 |
---|---|
한국의 갯벌 2단계, 유네스코 세계유산 확대 등재 위해 현장실사 완료 (0) | 2025.10.04 |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업, 2024년 평균 9억 4천만 원 경제적 혜택 확보 (0) | 2025.10.04 |
제4357주년 개천절 경축식 개최, “우리의 빛 더 멀리 더 널리” (0) | 2025.10.04 |
2025년 추석, 배우 박보검과 남성 한복의 매혹적 만남 (0) | 2025.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