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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동향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by Money 머니 202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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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금 이슈가 다시 한번 정리됐습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과 예외 적용 기준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로 종료한다”는 기존 방침을 다시 한 번 못 박았습니다.

 

다만,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서는 지역별로 최대 6개월까지 등기 유예를 인정하는 보완책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1. 양도세 중과 유예, 원칙은 어떻게 되나?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 2026년 5월 9일까지
    • 매매 계약
    • 잔금 납부
    • 소유권 이전 등기
      → 모두 완료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즉, 5월 9일 이후 등기가 넘어가면 다주택자는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예외 적용|5월 9일까지 계약했다면?

 

 

 

정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과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계약 시점” 기준의 유예 특례를 인정했습니다.

 

핵심은 ‘언제 계약했는지’와 ‘어디인지’입니다.

① 기존 조정대상지역 (3개월 유예)

  • 대상 지역
    •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남3구)
    • 용산구
  • 조건
    •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체결
    • 8월 9일까지 잔금 + 등기 완료
  • 기한 초과 시
    • ❌ 양도세 중과 적용

 

② 신규 조정대상지역 (6개월 유예)

  • 대상 지역
    •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편입된 지역
    • 서울 21개 구
    •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 조 건
    • 5월 9일까지 계약
    •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 완료
  • 충족 시
    • 양도세 중과 면제

 

3. 세입자가 있는 집은 어떻게 하나?

 

 

이 대통령은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5월 9일까지 계약을 맺었는데 세입자가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못 나가는 경우에 대한 대안도 검토하자”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문제가 더 큽니다.

  • 매수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실입주 의무
  • 세입자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 사실상 매매 불가능

정부는 이와 관련해 추가 보완책 검토를 예고했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기한 내 등기 불가 시 중과세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4. 정리|다주택자가 지금 반드시 체크할 것

 

 

 

ㅇ 5월 9일까지 ‘계약’은 필수
ㅇ 지역에 따라 8월 9일 / 11월 9일 등기 마감
ㅇ 세입자 있는 주택은 리스크 고려 필요
ㅇ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는 공식적으로 부인됨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유예라는 점이 분명해진 만큼, 매도 계획이 있다면 계약·등기 일정부터 먼저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이런 분들께 특히 중요합니다

  • 다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도하려는 분
  • 2026년 상반기 내 주택 매각 예정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됩니다. 계약 시점과 지역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등기 유예가 적용됩니다.

 

강남3구·용산구, 신규 조정대상지역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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