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취업 가능 여부와 주요 사례 정리
2025년 9월,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가 신청한 4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 누리집( 인사혁신처 )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 관련 투명성 확보와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1.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왜 필요한가?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사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퇴직자가 재직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윤리위는 이번 9월 심사에서 총 47건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취업 제한 : 1건
- 취업 불승인 : 5건
- 취업 승인 : 특별 사유가 인정된 경우 3건
- 취업 가능 : 나머지 38건
또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사례에 대한 경고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취업심사 결과 유형과 기준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한 부서와 취업예정 기관의 업무 관련성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 가능 | 가능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기관과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
취업 제한 | 제한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기관과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
취업 승인 | 승인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취업 불승인 | 불승인 | 법령상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특히, 취업 승인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국가 안보나 국가 경쟁력,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퇴직자의 전문지식·자격증·근무 경력 등으로 전문성이 입증되어 영향력 행사가 적은 경우
- 공공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즉, 단순히 퇴직 후 임의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 관련성과 전문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3. 2025년 9월 취업심사 주요 사례
이번 달 공개된 47건의 심사 결과 중 일부 대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취업 가능 사례
- 경찰청 치안감 → ㈜젝시믹스 비상근 고문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취업 가능 - 국방부 육군 대령 →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전문성이 인정되어 취업 가능.
■ 취업 제한 사례
- 경찰청 경무관 →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퇴직 전 담당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어 취업 제한
■ 취업 승인 사례
-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 아이쓰리시스템㈜ 자문역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전문성이 증명되어 승인 -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 → 파이낸셜뉴스 부장(논설위원)
영 제34조제3항 제6호 인정, 일정 기간 전문 지식 요구 직위로 승인
■ 취업 불승인 사례
-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 엘아이지넥스원㈜ 연구위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승인 사유 미충족, 취업 불승인
이번 공개 자료에는 각 퇴직자의 소속 기관, 직위, 퇴직일, 취업 예정 기관과 직위, 심사 결과, 결정 사유까지 상세히 포함되어 있어 투명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취업심사 관련 유의사항
윤리위는 심사와 관련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 취업심사는 반드시 사전 신청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 시, 사전 심사 없이 취업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 - 취업 범위
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 등 직책과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대가를 받고 조언·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취업제한 여부 확인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
-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밀접 업무 관련성 유무 판단
- 취업승인 신청: 업무 관련성이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승인
즉, 퇴직 공직자는 취업 예정 기관과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의 연관성, 그리고 전문성과 공익성을 모두 고려하여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5. 결 론
2025년 9월 공개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는 총 47건 중 대부분이 취업 가능으로 결정되었으며, 일부는 전문성이나 업무 관련성에 따라 제한 또는 불승인되었습니다. 이번 공개는 공직자 윤리 강화와 퇴직 공직자의 투명한 취업 관리라는 제도의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직자 출신이 퇴직 후 민간기관에서 활동할 때는 공직자의 영향력 남용 방지와 공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일반 국민도 취업심사 결과를 확인하여 관련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심사와 공개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번 9월 취업심사 결과 공개의 가장 큰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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