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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 주택 6년 단기임대사업 Q&A Q1. 6년 동안 ‘동일한 사람’에게 임대해야 하나요?A : 아니요! 꼭 같은 사람에게 6년 동안 임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는 “6년 동안 해당 집을 계속 세 놓겠다”는 의무만 지면 되고, 임차인이 중간에 이사 가면, 새로운 세입 자에게 다시 임대하면 됩니다.2년 단위 계약으로 3번 다른 세입자를 받는 것도 OK중간에 공실이 생겨도 짧은 기간이면 크게 문제되지 않음(단, 실제 임대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함)Q2. 5년쯤 하다가 집값이 많이 올라서 팔고 싶으면?A : 그냥 팔면 안 됩니다. 6년 의무기간을 못 채우면, 등록 말소되고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불이익이 생깁니다.① 세제 혜택 환수받았던 종부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모.. 2025. 5. 29.
6년 단기임대사업이란? - ② 1. 개 념집주인이 집을 6년 동안 임대하겠다고 정부에 등록하는 제도를 6년 단기임대사업이라고 합니다.① 집주인이 "내가 이 집을 6년 동안 임차인에게 세를 놓겠습니다!" 라고② 정부(지자체)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등록하면,③ 해당 집은 ‘등록임대주택’이 됩니다.2. 등록 혜택정부가 "등록 했으니까 너에게 세금 혜택을 줄게!" 하고① 종부세, 양도세 같은 세금을 깎아줍니다.② 대신, 집주인은 그 조건으로 6년 동안 계속 세를 줘야 합니다.[예시 : 빌라 가진 김사장님]김사장님은 서울에 공시가격 3억 5천만원짜리 빌라가 한 채 갖고 있습니다.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데, 마침 정부에서 “비(非)아파트도 임대사업 등록해도 되고 세금도 깎아드려요”라는 제도 개선 소식이 있습니다. 김사장님은 "그래 어차피 나는 이.. 2025. 5. 29.
연립·다세대 주택도 6년 단기임대사업 등록 가능! 세금 혜택까지?-① 25. 6. 4일부터 연립·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집들도 6년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집니다.그동안 임대사업 등록은 주로 아파트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이제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 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서 임대사업을 고민하는 분들, 혹은 임대 중인 주택이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변화일 수 있어,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를 아주 쉽게! 예시를 들어 다음과 같이 3번에 걸쳐 설명드릴려고 합니다. ① 연립·다세대 주택도 6년 단기임대사업 등록 가능! 세금 혜택까지?② 6년 단기임대사업이 무엇인지?③ 연립·다세대 주택 6년 단기임대사업 Q&A1. 제도 요약ㅇ 시행일 : 2025년 6월 4일ㅇ 대 상 : 연립, 다세대,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ㅇ 내 용 : ..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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